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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?
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조건, 지원형태에 따라 월 60만원씩 총 300만원과 취업활동비용등 총 4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Ⅰ유형(저소득층)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
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두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.
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취업지원 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 저소득 구직자는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
100% 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
맞춤형 취업상담,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, 각종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,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
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만일 이런 점을 악용해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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